디자인

Design

업무 안내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디자인), 심미성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여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조품에 대한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외형이 있는 제품

물건이나 제품의 특징이 외형 자체에 있고, 기술적 특징은 없는 경우 외형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3제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생활용품, 악세서리, 의류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UI/UX, 캐릭터

어플리케이션의 UI/UX, 화면에 표시되는 캐릭터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비용 안내

디자인 출원

● 서비스 범위
– 디자인 출원 상담
– 디자인 출원 초안 작성, 출원 (전자서류 제출)

● 서비스 비용
대리인 수수료: 30만 원 (부가세 별도)
특허청 수수료: 기본료(94,000 원)
* 디자인 등록완료시 대리인 등록성사금 무료

  • 디자인 등록시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 발생에 따른 대응시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 수수료가 추가 발생됩니다.